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승리 구속영장서 빠진 ‘경찰 유착’…끝내 못 밝히고 검찰로
2019-05-08 19:36 뉴스A

그런데 의혹을 풀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잘못 불렸던 간부가 승리의 뒷배를 봐줬으냐는 것이지요.

경찰이 못 밝혀낸건지, 아니면 안 밝힌건지는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윤모 총경과 가수 승리 등의 수차례 회동 사실은 확인했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이던 2017년부터 4차례 골프 회동과 6차례 식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이 신청한 승리 구속영장에서 윤 총경과의 유착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윤모 총경 (3월 16일)]
"(경찰총장 본인 맞으십니까?) 미안합니다. (편의 봐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승리 등이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2016년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을 윤 총경이 알아봐준 사실과 1년 뒤 골프·식사 회동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받은 골프와 식사, K팝 공연 티켓값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아 부정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경은 "특별한 이유 없이 좋은 느낌을 갖고 만나왔다"며 승리 등과의 유착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60일간 수사를 한 경찰도 결국 윤 총경의 반박을 인정하게 된 셈입니다.

대신 구속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부터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402@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김승욱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