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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불량한 아이돌 연습생, 소속사에 손해배상 해야”
2019-08-05 19:53 뉴스A

식사량과 취침 시간, 이성 교제까지 통제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의 전속계약 내용,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연습생이 술·담배를 하고 무단 이탈을 하는 등 불량한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소속사에 돈을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아이돌 연습생 21살 A 씨와 19살 B 씨. 5인조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연예기획사와 각각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데뷔일부터 7년, 걸그룹 멤버 중 미성년자도 있는 만큼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고, 23살이 될 때까지 이성 교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달렸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데뷔가 미뤄지자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결국, 걸그룹 데뷔는 무산됐습니다.

기획사는 두 사람에게 데뷔 무산 책임을 따졌습니다.

흡연과 음주, 숙소 무단이탈도 수차례 있었다며 그동안 레슨비와 숙식비, 성형수술비까지 물어내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신희복 / 기획사 측 변호사]
"연습활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데뷔가 무산된 겁니다. 영세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거의 파산 수준에 이르렀죠."

반면 A 씨 등은 전속 계약이 지나치게 개인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부 미성년 멤버를 고려한 흡연·음주 금지 등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겁니다.

또 "어린 연습생들을 아이돌로 만들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간섭과 훈계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6천5백만 원, B 씨에게 3천만 원을 소속사에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널 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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