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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뇌물죄 재판 다시 하라”…형량 늘어나나
2019-08-29 19:25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A는 대법원이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씨 판결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일부 잘못됐다며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서 뇌물 86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2심 판결이 징역 25년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지 먼저 이동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김명수 / 대법원장]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데, 1, 2심이 박 전 대통령의 86억 원 뇌물 혐의와 강요, 직권남용 등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한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공직자는 뇌물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되는 뇌물 범죄는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범죄 혐의를 한꺼번에 선고하면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혐의를 따로 따로 선고하면 기존 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박희현 김명철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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