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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출국하려다 제지…항공사 “업무 배제”
2019-08-29 19:50 뉴스A

이런 와중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를 당했습니다.

검찰의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된거죠.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승무원인데,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출국 제지를 당한 건 오전 7시쯤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중국 선양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가로막힌 겁니다.

조 씨는 국내 항공사 선임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관계자]
"오늘 오전 중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일반 심사대에서 심사가 안 돼서…"

조 씨는 조 후보자 동생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조 후보자의 부인과 석연치 않은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승무원인 조 씨는 겸직을 금지하는 항공사 취업 규칙을 어기고, 전 남편과 관련된 여러 회사에서 대표와 사내이사, 감사를 맡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무원 일을 위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도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조 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
"비행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출국금지 조치가 됐으니까. (도피라 보기엔) 승무원 스케줄은 2개월 전에 나오고요."

또 겸직 사실이 확인되면 조 씨를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jinu0322@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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