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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채용’ 김성태 “청탁 없었다” vs “정규직 지시 있었다”
2019-09-27 20:04 사회

딸의 KT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이 법원에 나왔습니다.

재판정에서 어떤말을 했는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들어옵니다.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 준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여덟 달 만입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채용 청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 국회의원]
"채용청탁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검찰에서 밝혀졌습니다"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성태 / 국회의원]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증언이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허위진술이었다는 것이 조금 이후면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 전 사장은 법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 정규직 전환을 알아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회장 측은 "김 의원 딸이 채용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견직으로 일하던 딸이 열심히 일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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