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너의 이름 법이 막아줄 거야”…민식이법·하준이법 통과
2019-12-10 19:31 정치

민식이법 통과

우여곡절 끝에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교통사고로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민식이 부모는 본회의 통과 순간,

안도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소식,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희상 / 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민식이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순간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김민식 군의 부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태양 / 고 김민식 군 아버지]
"여기까지 되게 힘들게 왔잖아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 졌으면, 다치거나 사망하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
한 일이었고…"

민식 군 아버지는 법안 통과를 손꼽아 기다려 온 다른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이 소식을 급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발의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민식 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태양 / 고 김민식 군 아버지]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 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
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어린이 응급 조치를 의무화 한 '해인이법', 통학버스 운영자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등 다른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