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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일식집 결제 시점 증거
2020-01-17 20:02 사회

KT에서 딸의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렸다면서도, 부정 채용 청탁과 지시가 있었다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의원의 무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일식집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기록이었습니다.

앞서 서유열 전 KT 사장은 법정 진술에서 "2011년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과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같이 식사를 했고,"

이 회장이 동석한 자신에게 당시 KT 스포츠단 계약직원인 "김 의원 딸을 잘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결제기록을 확인한 결과, 일식집에서 식사한 시점이 2009년 5월로 드러난 겁니다.

당시는 김 의원의 딸은 대학교 3학년생이었고,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건 2년 뒤인 2011년 4월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뇌물수수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이유입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KT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였던 이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받아들이면서 구속 8개월 만인 오늘 석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장명석
영상편집: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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