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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1심, 정신적 위자료 인정…“1인당 37만 원”
2020-02-04 20:24 스포츠

안녕하세요 스포츠뉴스입니다.

지난 여름 팬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던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건

오늘 법원이 경기를 주최했던 더 페스타에게 티켓값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팬들을 설레게 했던 호날두의 내한.

'호날두가 무조건 뛴다'는 말에, 6만 5천 관중이 가득했지만 호날두는 단 1초도 뛰지 않았습니다.

"호날두의 몸 상태가 안 좋았다"고 변명한 유벤투스 감독.

하지만 다음날 호날두의 SNS에는 버젓이 러닝머신을 뛰는 영상이 올라와 성난 팬심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단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오늘 인천지법은 마침내 처음 소송을 제기한 관중 2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최사인 더 페스타에게 관중의 1인당 티켓값 7만원과 천원의 수수료, 여기에 30만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김민기 / 노쇼 피해자 대리 변호사]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었던 점은 문화·스포츠계를 통틀어서 최초로 정신적 위자료 인정해줬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다른 관중도 수천 명이 넘는 상황.

[호날두 노쇼 피해자]
이번에 (1심 선고)에 대한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제가 포함된 재판도) 승소하는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호날두 노쇼 사건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서, 추가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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