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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1심 무죄 석방
2020-04-24 20:12 뉴스A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윤 총경의 혐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다만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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