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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약도 직전 임대료 기준 상한제 추진…엇갈린 반응
2020-07-16 19:38 정치

정부 여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이번 7월 국회 때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막는 법인데요.

그러다보니 4년 후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릴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를 방지하는 더 강력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주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정이 지난해 합의한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2년의 임대 기간 후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로 제한했습니다.

5억 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2500만 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자 더 강력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2년의 임대차 계약을 최대 두 차례 갱신하도록 하고, 6년 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직전 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상승폭을 제한한 겁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더 제한하는 법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박황제 / 서울 종로구]
"저희가 1년 뒤에 이사를 해야되는데 그때 오르지 않고 전세 바라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김복현 / 서울 동작구 ]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가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게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임대인도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도 있어요."

당정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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