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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이렇게 달라진다
2021-10-29 19:04 뉴스A

뉴스A 동정민입니다.

다음주부터 사실상 ‘10시 통금’이 사라집니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일상을 덮친 지 1년 10개월 만에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떼게 된 겁니다.

12월 중순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일부 벗는 방안도 검토한다 네요.

물론 아직 다 풀리는 건 아닙니다.

유흥시설과 헬스장 목욕탕 등은 2차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 방역패스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상회복 최종안을 황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제한됩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입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비수도권의, 특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지금처럼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도 사라집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노래방, 헬스장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감염을 줄이기 위해 '방역패스'는 예정대로 도입됩니다.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 등에 갈 때 '방역패스', 즉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등과 홍보 기간을 고려해 1~2주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 단속에 나섭니다.

[코인노래방 운영자]
"(영업시간 해제)다행이라는 생각은 들고… (방역패스로) 하루 종일 실랑이를 하게 될 거예요. 특히나 저녁에 술 드신 손님이 오면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6주 뒤인 12월 13일 시행되는 일상회복 2단계에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내년 1월 24일에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까지 다 해제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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