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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내 외출 사진 보도…“김혜경 아닌 수행원” 사과
2021-11-17 12:17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자, 이틀 전이었습니다. 한 매체가 낙상 사고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외출 모습이라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착용한 옷과 선글라스, 마스크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한. 이 여성의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해당 여성이 김 씨의 수행원이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아닌 수행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 측에서 이후에 김혜경 씨라고 주장하는 이 또 다른 사진을 공개하면서. 결국에 이 해당 매체가 김혜경 씨가 아닌 수행원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정정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죠. 이 해당 매체가 취재를 할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들에게 스토킹 행위로 경고 조치를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자들은 이재명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를 하던 중에. 김혜경 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차량을 따라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취재 과정 중에 일어난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경고를 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적절한가 논란이 되고 있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네. 사실 지금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스토킹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 여기하고 관련된 거는 보면 이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아마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해 가지고 바로 스토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경찰이 이거 스토킹 경고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지속적, 반복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스토킹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은 되잖아요. 그러나 경찰이 만약에 이게 앞으로 반복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경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경고 행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번 한 것 자체가 스토킹으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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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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