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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재판에서 혐의 부인…“이재명 방침 따른 것”
2022-01-11 13:1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국민의힘 여성본부 대변인단장

[황순욱 앵커]
어제 또 뜨거운 관심사였죠. 대장동 핵심 인물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이 공모해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해 성남도공에 18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5명 가운데 4명은 자신들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그 방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김만배 씨는 검찰에 소환될 당시에 취재진을 향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 당시에 그분이 누구냐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저 인터뷰를 다시 들어봐도 이재명 전 시장인 듯 아닌 듯 또 아니라고 했다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전 시장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발언을 해서 많이들 헷갈려 하셨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전 지사가 무죄라면 나도 무죄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수희 국민의힘 여성본부 대변인단장]
지금 이제 첫 재판인데 기소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금 수사도 안 되어있고 기소도 안 되어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공소장에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것도 공모 대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은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성남시의 정책이란 이 사업,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들이 이게 업무상 배임이기 때문에 고의범이에요.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준다는 그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몰랐다. 성남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게 기본 골격이에요. 방어하는. 이것은 어제 그 공소 사실에 대한 본인들의 기본 주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돈이 생기면서 이 돈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 녹취록을 통해서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이 이제 판명이 나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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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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