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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업체 과실 화재, 원청 CJ푸드빌도 배상” 판결
2022-04-20 19:52 사회

[앵커]
하청업체가 작업하다 발생한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는데 공사를 발주한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8년 전 9명이 목숨을 잃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관련 판결 내용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처음 불이 시작된 곳은 푸드코트가 들어서기로 했던 건물 지하 1층이었습니다.

CJ푸드빌의 하청업체 관계자가 배관 공사 중 용접을 하다 불꽃이 뛰면서 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롯데정보통신은 건물 1층에 설치한 전산장비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원청업체인 CJ푸드빌과 하청업체, 건물 시설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원청인 CJ푸드빌에 2억 2천만 원을 물어 내라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CJ푸드빌이 공사를 관리·감독한 정황이 있고 소방용구 비치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한 2심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상급심에서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부장]
"하도급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은) 원청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CJ푸드빌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홍승택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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