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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나열만 50분…‘라임 사태’ 김봉현 징역 30년
2023-02-09 19:41 사회

[앵커]
라임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고, 전자팔찌까지 끊고 도주했던 게 중형 이유입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원 대 펀드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의 장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769억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5월 기소된 지 2년 9개월 만입니다.

[김봉현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지난 2020년)]
"(회삿돈 횡령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려 20여 개. 

판사가 김 전 회장의 혐의를 나열하는 데만 50분이 걸렸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는 무죄였지만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등 다수의 회사로부터 빼돌린 금액이 1천258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최후 변론에서 "얼굴이 알려져 어딜 가려야 갈 수가 없다", "단 한 시간이라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석 중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49일 만에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잡혔는데 괘씸죄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 권고범위 최대치인 22년을 넘어 30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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