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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지처 배신한 치과의사…부인에게 위자료 10억 줘야
2014-02-03 00:00 사회

[앵커멘트]

조강지처.
"어려운 시절 함께 고생한 아내"라는 뜻이죠.

좋은 시절에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할텐데,

치과의사가 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한
부인을 배신한 남편에게
법원이 엄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4년간 동거하다 지난 1981년 결혼한
부인 A 씨와 남편 B 씨.

당시 치과기공사였던 남편은
치과의사 면허를 따겠다며 필리핀으로
5년간 혼자 유학을 떠났고,

부인은
남편이 고시원에서 지낸 2년까지 합쳐
7년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섯 자녀를 돌보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의사 시험에 합격해
좋아하던 것도 잠시.

치과의사가 된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고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손찌검까지 했고
폭행과 상해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은 위자료 7천만 원과
부부의 재산 중 60%를 합쳐
약 9억6천만 원을 부인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인이 남편의 의사면허 준비기간 동안
생계를 책임지다시피 하는 등
재산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며
"결혼 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화녹취: 조인섭 / 이혼전문변호사]
"60%라는 비율은 통상적인 비율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것은 부인이 남편이 의사면허를 따는 데
내조를 한 부분이 고려가 됐고요… "

남편은
부인의 의부증때문에
이혼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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