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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기준 강화…최고 114만 원 배상
2014-02-03 00:00 사회

[앵커멘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가 분쟁해결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새 기준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행에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모두가 층간 소음 때문에 이웃간에 벌어진 참극입니다.

[인터뷰 : 층간소음 다툼 주민]
"밤 12시에 올라와서 왜 수도꼭지 틀어 놓냐
방바닥에 구슬을 왜 굴리냐…"

정부는 이런 이웃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 소음 피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낮이라도 일반적인 주택 거실 수준인 40dB을 넘는
소음 피해를 입게 되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거나 식탁 의자를 끌어도
쉽게 이 기준을 넘기 때문에
윗층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피해 기간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피해자가 환자나 유아, 수험생일 경우
최고 20%까지 가산됩니다.


<복진승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무관>
중앙이나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을 배상액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 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이 이뤄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적극적인 홍보가 없으면
새 기준의 실효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고판이나 가로등과 같은 조명이
수면에 방해가 될 경우에도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일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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