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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수 부족…청년 민원 지연
2017-05-11 20:10 사회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꺾기…

이런 문제점들을 감시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학원을 찾은 이환 근로감독관.

[이 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 나왔습니다.

조교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대장을 살펴보니 연장 근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가산임금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 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가산수당도 현재 미지급된 상황 같아요. (가산 분이요?) 그 부분도 시정 지시하겠습니다.

이처럼 2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겨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고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 수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국내 근로감독관의 수는 1300여명으로 5년 동안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고 건수와 관리해야할 사업장 수는 각각 13%P, 22%P씩 증가했습니다.

근로감독관 1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폭증한겁니다. 

[강복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서류 받고) 빨라야 1주일 뒤? 사건이 많은 감독관님들 같은 경우는 2주 뒤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고 주 6일 근무는 기본이지만 밀린 업무량을 처리하기 벅찹니다.

[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근로감독관의) 월 평균 적정한 사건 처리 건수는 20건 정도 … 그런데 대부분 40건 가까운 신고 사건을 안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청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 수를 적어도 현재보다 1.5배로 늘려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 입니다.

김설혜 기자 sulhye87@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정기섭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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