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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가짜 정규직’?…개선 조건 마련
2017-05-21 20:00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은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넓은 의미의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가짜 정규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대 체육시설에서 수영지도자로 6년째 일하는 전우현 씨.

3년 전 비정규직에서 고용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근로조건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우현 / 공주국민체육센터 수영지도자]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이 안정됐다는 거 그거 하나 밖에는…"

1,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비정규직과 달리 무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아 고용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과 복지 면에서 차별받습니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까지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을 정식 정규직이 아닌 '무늬만 정규직' 이라고 말합니다.

[김민재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
"임금과 복지, 예를 들면 교통비 급식비 명절 상여금 이런 것에서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념상 불합리한 차별 받고 있으면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이라고…"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부터 안정시키자며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를 설득하려면 무기계약직에도 일정 수준 개선된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신현봉(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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