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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올리자더니…‘건너뛰기 증여’
2017-10-30 19:16 정치

또 홍종학 후보자는 알려진대로 어린 딸이 외할머니에게서 8억원이 넘는 건물 지분을 증여 받았었지요.

홍 후보자는 그런데 국회의원이던 3년 전 '곧 자신의 일이 될'일인데,

대를 건너 뛰는 증여를 줄이기 위해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과도한 대물림 청산, 경제 정의를 그렇게 앞장서 외치던 분이 본인은 철저히 부의 대물림, 절세를 가장한 탈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발의했던 법안과 실제 행동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홍 의원은 당시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고 있다"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홍 후보자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대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세금을 내는 대신 할증을 붙여 한 번만 내게 되는데, 결국 납부 횟수를 한 번으로 줄여 세금 납부액을 줄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홍 후보자 가족이 1억 원 이상을 아꼈다고 추산했습니다.

법안 발의 당시 지적했던 '현행 세법의 빈틈'과 '합법적 절세 창구'를 그대로 이용한 셈입니다.

홍 후보자 측은 "본인도 해당 법에 적용받는 상황이 예상되면서도 증여세 증세에 동참했다"며 언행불일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한효준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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