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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무혐의’…점주는 ‘영업 중단’
2017-12-18 19:39 뉴스A

최저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1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비닐봉지 절도범으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혐의 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됐고 편의점은 논란 끝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4시간 영업해야 하는 편의점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바깥엔 커튼이 쳐졌고 자물쇠까지 채워졌습니다.

지난 9일 이곳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여성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편의점 주인과 다퉜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본사 지침에 따라 3개월 수습기간인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계약 당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맞섰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나중에 들어보니까 1년 이상 계약이 돼 있고 임금의 90%만 지급하기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영 기자]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다툼을 벌인 그다음 날 편의점 주인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닐봉지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비닐봉지 50장을 훔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끝냈고, 시민단체는 해당 편의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석준 /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보복신고에 대해 알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편의점 주인은 지난 9일 이후 아르바이트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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