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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통행세’ 받았나…공정위도 칼 뺐다
2018-04-24 19:20 뉴스A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정부 부처가 총동원되는 모습입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대한항공 본사와 계열사, 지주회사인 한진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 등과 관련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통행세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도 거래 과정 중간에 총수일가 회사가 일부러 끼어들어 받는 부당이득을 뜻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조사 나간 건 맞고요.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맞는 것 같아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2016년 11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지영입니다.
jjy2011@donga.com

영상편집 :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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