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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에 사과한 차병원, 9개월 전 사고는 달랐다
2018-04-24 19:34 뉴스A

한예슬 씨 사건이 환자 차별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불과 3일 사이에 두 번이나 사과하고 보상 방안까지 마련했는데요.

9개월 전 있었던 일반인의 의료사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예슬 씨가 의료사고를 주장하자 집도의는 다음날 바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지현 / 강남 차병원 교수(지난 21일)]
"한예슬 씨 당사자에도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차병원 측도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한 씨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차병원에서는 제왕절개 수술 도중 신생아 머리가 칼에 베이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3개월이 지나서야 사과했고 이마저도 합병증이라며 의료사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레 병원이 환자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소은 / 경기 군포시 ]
"(의료사고는) 집회를 나가거나 시위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한 직접 죄송하다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김수현 / 경기 김포시]
"(한예슬 씨는) 유명하잖아요. 일반인이라면 시간을 좀 끌지 않았을까…부인하면서.“

차병원 측은 ‘연예인 특혜’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강남 차병원 관계자]
“(과실은)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판단에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한예슬 씨는 의료진 실수가 명백했고 주치의도 실수를 인정해서…“

의료사고는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ring@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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