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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에 억대 훈련비…엉뚱한 접대에 ‘펑펑’
2018-04-24 19:22 뉴스A

대한항공 조종사 훈련생들은 7개월 간 비행훈련을 거쳐야만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계약기간을 못채우면 거액의 훈련비를 물어내야 하는데, 이 훈련비 용도가 이상합니다.

훈련비로만 쓰는 게 아니고 각종 접대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허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한항공 조종사 훈련생들이 비행훈련을 받는 제주 정석비행장입니다.

훈련생들은 여기에서 7개월 동안 비행훈련을 거친 뒤 정식 조종사가 됩니다.

훈련비는 1억7500만 원.

조종사가 된 뒤 10년 이상 근무하면 훈련비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중도 퇴직하면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훈련비는 훈련비 용도로만 사용될까.

채널A가 입수한 2013년 지출 내역입니다.

인근 마을 이장단과 청년회 접대비 사용 내역이 10여 건 포함돼 있습니다.

대외 경조사비도 여러 건 있고,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항공청 접대비도 들어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싼 훈련비를 받아서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높은 질의 교육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석비행장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각종 위장 접대비, 축의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저희한테 청구한 거죠."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소음이 많은 비행장 주변의 민원 해결을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민원들이 상당히 생기잖아요. 비행장이다 보니깐."

지출 내역엔 한진그룹 계열사 소유인 제주 제동목장 수돗세 요금도 들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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