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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알바만 고용…자영업자 ‘고육지책’
2018-08-29 19:35 뉴스A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1주일에 이틀 정도만 일하는 이른바 '미니 잡'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땐 주휴수당을 줘야하고, 4대보험을 꼭 들어줘야 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부터 위암 투병 중인 편의점 주인 이모 씨는 올초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이모 씨 / 편의점 주인]
"(암 수술 하고) 거의 두달 밖에 못 쉬었어요. 나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마당에 주당 15시간 이상 장시간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까지 감당할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휴수당 부담이 없는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아르바이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모 씨 / 편의점 주인]
"내가 좀 더 일하고 (아르바이트 고용) 시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최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했습니다.

[김모 씨 / 식당 주인]
"이틀, 이틀 그런식으로. 주 2회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국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1년 사이 24만 명이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 궁색해졌습니다.

[김성현 / 대학생]
"시간도 줄고 요일도 줄고 기회가 줄어든 것 같아요."

[여바른 / 대학생]
"꾸준히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

자영업자들의 고육지책에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newstart@donga.com
영상취재 이 철 채희재 김용균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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