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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1심 재판부, ‘정조’ 언급 법령 위배”
2018-09-28 08:50 뉴스A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정조'를 거론한 것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지난 달 14일) ]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은 지난 주 2심 재판부에 6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범위를 기존 대법원의 판단에 비해 좁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관계를 용인하는 관계로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정조'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지켜야 할 법령에 어긋나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양평의 지인 집에서 머물고 있는 안 전 지사는 우편으로 항소이유서를 받아 검토 중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안 지사가 검찰의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최주현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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