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돈벌이 위해 불법…난자 매매·대리출산 여성 검거
2018-09-27 19:59 뉴스A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자신의 난자를 수차례 팔고 대리출산까지 시도한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난임 여성들이 정보를 주고 받는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2백만 원에 산 난자로 아들을 낳았다며, 도움 준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연락처는 글을 쓴 37살 김모 씨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김 씨는 연락을 해온 난임 여성 4명에게 6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난자를 팔았습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자신의 난자를 평생 3번까지 남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산부인과 난임클리닉 관계자]
"금전적 거래가 없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병원마다 윤리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 씨는 난자를 순수하게 기증하는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의사를 속였고, 난자를 3번 판매한 뒤 난자 제공이 불가능해지자, 친언니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또 한 난임 부부에게 1천6백여 만 원을 받고 대리출산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유산돼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조석범 / 부산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팀장]
"피의자는 무직으로 개인 사채 빚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난자를 매매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건복지부에 난자 기증과 관련해 본인 확인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오성규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