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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배상 ‘첩첩산중’…실제로 받을 수 있나
2018-10-30 19:25 뉴스A

오늘 대법원 판결로 소송을 낸 4명은 1억원씩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일본제철이 위자료를 직접 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법원 판결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일본 기업이 거부하면 또 한 차례 힘든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민철 /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만약 신일본제철 본사에서 재판 절차에 응하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절차를 거친다든지…"

배상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일본제철이 한국에서 보유한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압류할 수는 있지만, 일본에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에다 게이시 / 일본제철 재판지원회원]
"일본 대표 기업으로 배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 소송의 유족들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기쁘지만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규매 /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긴다 해도 또 저쪽 주는 데서 인정을 해야 하는데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요."

미쓰비씨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했던 우리나라의 첫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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