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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사기간 절반으로…‘가짜 난민’ 빠르게 걸러낸다
2019-03-04 19:45 뉴스A

지난해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요,

'가짜 난민'을 빠르게 걸러내기 위해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주요 내용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불법 체류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난민 신청을 도와주는 '가짜 난민' 브로커가 밀집한 곳입니다.

[A 여행사 직원]
"가짜 난민이에요, 허가는 안 나. 난민 신청하면 거의 3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불법 체류자의 난민제도 악용과 예멘인의 난민신청 사태가 맞물리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해 8월)]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난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김철웅 기자]
"난민 신청자는 두 차례 심사에 이어 불복 소송까지 길게는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목적으로 판단되면, 1년 반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심사를 조기에 끝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면접에 3회 이상 불출석하면 심사를 종료한다'는 조항에서 3회를 2회로 수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둘러싼 우려도 있습니다.

[김진 / 이주민지원센터 공감 변호사]
"진짜 난민이라고 하는 외국인들 중에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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