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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택구금 수준’ 석방…매일 경찰 보고
2019-03-06 19:49 뉴스A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긴 했는데 법원 허락 없이는 논현동 자택을 나갈 수 없고 누구와도 만나거나 전화통화도 할 수 없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섭니다.

경호원에 둘러싸여 차량에 탑니다.

창문을 열고 측근과 악수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현장음]
"이명박! 이명박!"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장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엔 이 전 대통령의 자녀와 손주가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인 4월 8일 전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하고, 배우자와 직계 가족, 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재판장은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주거와 접견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자택구금 수준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건을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나를 증거인멸할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불쾌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보석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측근들은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최시중 / 전 방송통신위원장]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하십니다.) 연락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전 대통령은 하루에 1번 경찰서에 보석 조건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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