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더깊은뉴스]무허가 땅 파내 ‘골재 장사’…처벌은 솜방망이
2019-03-06 20:06 뉴스A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을 때 꼭 필요한 돌과 모래.

골재채취 현장이 무법천지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땅을 파헤치고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허욱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의 한 골재업체.

중장비 옆에는 돌과 모래를 분리하는 장비가 서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업체 등록도 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사업장입니다.

남양주의 다른 업체에서도 암석을 잘게 부수고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눈을 피하려는 듯 기계 주요 부분을 가려 놨습니다.

[한국골재협회 관계자]
"남양주시에서 고발해달라고 통보가 왔어요."

골재는 건설 자재의 70%를 차지해 '건설의 쌀'로 불립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강 주변 골재채취장이 사라지면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파괴 우려 탓에 바다 골재 채취까지 금지되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현장음]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신고하시고 하시죠.) 그건 사장님과 상의를."

정부는 부랴부랴 처벌규정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구멍이 많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 골재 채취장.

이곳에서 골재 허가를 받은 업체는 법 개정을 앞둔 지난해 6월 바지사장을 대표로 앉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후 야적장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7500㎡ 땅을 파헤쳐 모래를 채취한 뒤 감쪽같이 덮어버렸습니다. 

[골재 운송업자]
"저야 뭐 모래 실어주면 트럭으로 나르는 일을 하는데, 허가도 안 난 곳 모래를 배(준설선)로 흡수해서 실어주더라고요."

하천 안전을 위해 둑에서 20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작업하라는 당국의 사업 허가 조건도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골재 업체 관계자]
"불법 채취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이번처럼 펜스를 넘어서 강둑 아래까지 채취하는 업체는 제가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불법채취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됐지만 지자체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정처분도 가장 약한 영업정지 15일에 그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덮치지 않는 한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경북도청 관계자]
"(경찰 조사 때) 직접 모래를 파고 있는 장면은 못 봤다고 진술하니까 경찰은 이걸 벌금 안 매기고 그냥 무혐의로 처분 내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불법 골재채취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송영민 / 한국골재협회 팀장]
"고발 조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고발에 따른 벌금이나 처벌보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죠."

불법 채취한 골재는 품질조사도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골재 수급 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wookh@donga.com

연출 : 윤순용 홍주형
구성 : 지한결 손지은
그래픽 : 안규태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