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약 풍선 ‘해피벌룬’ 유통 금지…사각지대 우려
2019-03-06 19:58 뉴스A

'해피벌룬’

가수 승리가 베트남에서 흡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 환각물질이 든 풍선인데요.

정부가 뒤늦게 규제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의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풍선 속 공기를 들이 마십니다.

파티용 환각제로 불리는 '해피벌룬'입니다.

해피벌룬의 주성분은 마취제나 생크림 제조에 쓰이는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경기 수원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조태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아산화질소를 고용량을 흡입하게 되면, 의식이 상실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위험합니다."

이후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과 판매를 금지했지만,

SNS에선 해피벌룬의 유혹이 여전합니다.

[아산화질소 판매자]
"저희가 80개에 5만원인데 많이 사시죠. 현행범으로만 안 걸리면 돼요."

정부가 아산화질소 용기를 소형 캡슐 대신 2.5리터 이상의 대형 고압용기로 바꿔 해피벌룬 제조나 유통을 어렵게 한다지만, 

카페나 제과점의 용기 교체비용 부담을 고려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해피벌룬 유통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남아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해피벌룬 흡입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취재 김기범 김명철
영상편집 이재근
그래픽 윤지영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