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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속, 국토부는 유예…애매한 전세버스 ‘카시트법’
2019-04-17 19:48 뉴스A

유아용 카시트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바로 '카시트법' 두 개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모든 차를 단속해야한다는 경찰과 현실과 동 떨어졌다고 비판하는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네 살배기 아이를 안은 채 가방을 매고 있는 조윤자 씨.

무거운 카시트까지 들고 다니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조윤자 / 경북 포항시]
"비현실적이죠. 애도 짐이고. 애 짐도 따로 있고 카시트까지는 무게가 어마어마하고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현행법상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에 태워야 합니다.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와 경찰이 단속을 유예한 택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버스는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까지 카시트가 없어도 어린이를 태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개정할 때 카시트 관련 조항의 시행을 3년간 미룬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장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거죠.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3점식 차량으로 대체하라고 할 수도 없거니와… "

하지만 경찰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다른 차량처럼 카시트 없이 전세버스에 탑승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어린이 안전에 취약하다"며 "단속을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국토부와 경찰청이 회의도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과 도로교통법이 충돌하고 있지만 서로의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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