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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수사 착수…‘기밀 누설’ vs ‘면책특권’
2019-05-27 19:35 사회

우리 형법에 따르면 외교기밀은 누설한 사람이나 입수한 사람이나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동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사흘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강 의원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고교 후배인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K 씨로부터 '3급 기밀'인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넘겨받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형법은 누설 목적으로 외교상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경우도 처벌하며, 강 의원도 '공개할 목적'으로 외교관 K 씨에게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요청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국민 알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이 알려진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 2005년 인터넷에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의 경우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의 소환조사 역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임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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