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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고의로 현장 안 떠나”…‘뺑소니’도 무혐의 결론
2019-05-27 19:53 사회

경찰은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손 사장은 최근 뺑소니 혐의로도 추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무혐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 프리랜서 기자 (지난 1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폭행) 인정하십니까?"

[손석희 / JTBC 사장 (지난 1월)]
"그래. 아팠다면 내가 인정할게."

경찰은 최근 손 사장이 김 씨를 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뺑소니 의혹 등을 문의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 운전기사 김모 씨가 후진하던 손 사장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당한 겁니다.

[김모 씨 / 견인차 운전기사 (지난 1월)]
"후진해서 나갔는데 저를 치셨고, 제가 선생님 차량을 두들기면서… "

[손석희 / JTBC 사장 (지난 1월)]
"차가 막 덜컹덜컹. 거기가 이제 비포장,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5일 손 사장이 출석해 9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손 사장이 합의금을 줬다"며 "당시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경찰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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