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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학의 임명 강행 증거 수첩 사후에 작성”
2019-06-08 19:27 뉴스A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당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려고 경찰의 '별장 동영상'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

핵심 증거는 한 경찰 간부의 업무수첩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수첩의 내용이 사후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한 의혹을 입증할 핵심 단서는 경찰의 수첩이었습니다.

[이세민 / 전 경찰 수사기획관 (지난 4월)]
"당시에 제가 작성한 경찰 업무일지입니다. 제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날짜별로 있었던 내용을 메모한 내용입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여러 차례 보고했고, 그 때마다 기록해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는 달랐습니다.

2013년 3월 2일부터 15일까지 보고 당일에 적지 않고, 차관 임명날인 15일 한 번에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검찰에서 "차관 임명날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이 사퇴하자 기록을 시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경찰수첩 등 증거를 검증하지 않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책임을 묻는 걸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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