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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배 몰면 안 돼요”…연말까지 해상 음주단속
2019-08-08 19:48 뉴스A

술에 취한 채 배를 몰던 선장이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내에 숨어 있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이 운항 중인 선박에 올라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합니다.

[현장음]
"부세요.부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56%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운항을 한 선장은 60살 허모 씨.

해경이 출동했을 때 허 씨는 선내에 숨어 있었고, 조타실에 혼자 있던 갑판장은 자신이 선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선박 등록 서류를 검토해 허 씨가 선장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종숭 / 부산해양경찰서 다대파출소 팀장]
"단속되면 해기사 면허 행정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타인에게 대리 음주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허 씨의 배처럼 5t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김길수 / 해양대학교 해사수송학부 교수]
"바다에서 국제 규칙이나 항법 관계, 항해 부표 등 많은 것을 인식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음주운항은) 정보처리가 정확하게 안되죠."

[배영진]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다에선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했던 사고 역시 선장의 음주 운항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해경은 연말까지 매달 한 차례씩 전국 바다에서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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