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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간다]골목 하나에 입간판 46개 점령…안전 위협까지
2019-12-11 19:59 사회

사람이 걷는 거리를 각종 '입간판'들이 점령했습니다.

보기에도 안좋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진>
거리를 걷다보면 길가에 세워놓은 옥외 광고물, '입간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가게 위치와 상품을 홍보할 수 있어서 많은 상점들이 앞 다퉈서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도로에 이렇게 입간판을 세워놓아도 괜찮은 걸까요? 난립하는 입간판 설치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가게 홍보를 위해 건물 밖에 세워두는 옥외광고물. 언젠가부터 상가 앞 거리는 온통 이 입간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인1>
글쎄, 요즘에는 다 간판 싸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게 한 눈에 확 들어와야 (가게로) 들어오지.

<상인2>
2층이나 3층 가게들은 (사람들이) 자기네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손님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니까. 도로변에 세워서 노출되게 만드는 거죠.

영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간판. 보행자에게는 통행에 걸림돌이 됩니다.

입간판이 인도를 가로막아 차도로 걸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길을 지나가다 입간판에 부딪히는 일도 일어납니다.

입간판 설치 규정은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상인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인3>
규정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지. 그냥 홍보만 잘되면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의 경우 입간판의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120센티미터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하지만, 거리에 설치된 대부분의 입간판은 규정 높이를 훌쩍 넘깁니다.

해당 업소 건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건물 앞이 보행자 통로일 경우 설치할 수 없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주변 업소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입간판. 언젠가부터 보행자 통로는 온통 입간판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피디>
너무 심하다. 지나갈 수가 없네.

<상인4>
다른 가게들 다 내놨으니까 똑같이 그냥 내놓은 거죠 저희도.

<김진>
지금 이 골목에 입간판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개나 있는지 제가 한 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이 좁은 골목에 입간판이 무려 마흔 여섯 개.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도로 못 다니고 지금 차랑 사람이 차도로 같이 다니고 있어서 다소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사고 위험도 있는데, 이렇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쓰러집니다.

<피디>
어, 안 돼! 이것 봐. 돌로 눌러놓는데도 넘어지잖아.

<시민>
저번에 한 번 이게 바람 빠져가지고 넘어진 적 있었거든요. 부딪친 적도 있었거든요.

전기를 꽂아 조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풍선 형태의 옥외광고물. 이 또한 불법인데요.

전깃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전기 콘센트가 야외에 노출되어 있어 비가 오는 날엔 감전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 방지와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규정 위반 광고물에 경고장을 붙이고 수거를 합니다.

<서울 ○○구청 담당자>
민원 들어오면 그 날 그 날 단속은 나가죠. 보행자 방해되지 않게끔, (설치)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 홍보하려고 하는 그 욕구만 내세우시지 정비는 안 하시더라고요.

단속을 했다하면 일사분란하게 건물 안에 들여놓는 입간판들. 잠시 깨끗해졌던 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간판들로 가득 찹니다.

<상인 5>
불법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정말 피해가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안 하죠. (단속을 나와도) 임시방편이에요. 또 들여놨다 또 나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은 법이 아니에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들!

실효성 있는 설치 규정과 엄격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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