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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송병기 업무수첩’ 증거로 인정될까?
2019-12-18 19:37 뉴스A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수첩에 적고 또 적는 공직자들.

이렇듯 '업무수첩'은 공직자 필수품이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

재판까지 간다면, 증거로 인정될지, 휴가 간 팩트맨 성혜란 기자 대신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은 수첩들입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과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수첩인데,

각각 핵심은 長(장)과 大(큰 대) 이 글자였습니다.

블랙리스트 1,2심 법원은 장(長)이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적은 것이라 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심사에서는 대(大)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사항을 적은 거라 보고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엇갈린 수첩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63권에 걸쳐 빼곡히 적은 '안종범 수첩'

뇌물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8월)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적은 건, 증거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처럼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이 아닌 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진기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증거 수집 자체가 위법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수첩) 내용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수첩 입수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 작성자가 위조라고 주장하지 않고,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수첩'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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