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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충돌로 4+1 합의 무산…‘누더기 선거법’ 지적
2019-12-18 19:44 뉴스A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4+1 협의체 합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은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선거 규칙이 당리당략에 따라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취소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난 (4월 여야) 4당 합의에서 석패율 제도는 이미 합의가 됐던 겁니다."

지역구에서 아까운 표차로 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게 석패율제의 핵심인데 지역 구도를 타파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합의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3+1 협의했던 야당 대표들에게 석패율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면 민주당 지지표가 정의당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등을 하더라도 득표수가 많으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정의당 후보들이 전 지역구에서 후보 단일화나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각 당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하다보니 선거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누더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동률을 놓고 싸우면서 '캡'이라는 상한선 개념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도입하더라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기준 없는 꼼수도 등장했습니다.

지역구 출마자 일부를 비례대표 명단에 중복으로 올리는 '이중 명부제'란 용어도 등장시켰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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