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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고, 엉뚱한 투표소 가서 난동…곳곳서 소란
2020-04-15 20:20 뉴스A

오늘 전국 각지 투표소 주변에선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투표용지를 찢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엉뚱한 투표소를 찾아와 소동을 피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순찰차가 멈추더니 경찰관들이 내려 투표소 건물로 들어갑니다.

십여 분 뒤, 투표소에서 남성 한 명이 경찰과 함께 나와 순찰차에 올라 탑니다.

이 남성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가져가려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한 40대 남성.

"투표소에서 체포된 남성은, '기표를 잘 못해서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소 관계자]
"(투표용지는) 놓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찢어 가지고 본인이 들고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서울 성북구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엉뚱한 투표소에 찾아와 투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투표소 관계자]
"우리는 다른 데로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사전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선거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술 먹고…"

확인 결과 이 남성이 가야 하는 투표소는 주민센터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10년, 투표소 소란 행위는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도 술에 취해 투표를 대기하는 시민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이 파출소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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