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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건사냥’ 하고 이름 복창…성착취 영상으로 협박
2020-05-19 20:09 사회

검거된 가해자 12명은 마치 영화속에 나오는 범죄 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촬영할 때 여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복창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N번방 사건 못지 않게 악랄했습니다.

이어서 탐사보도팀 이은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당의 두목격인 40대 정씨와 11명의 가해자들은, 지역 선후배나 친구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실행함에 있어선, 서열을 나누고,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가해자 가족]
"제일 큰 놈이 지시를 내리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애들은 다 시키고."

검찰 수사에 따르면, 두목 격인 정 씨가 주로 성매수남인 척 어플로 미성년 여성을 모텔방 등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면 곧이어 행동대장 격인 황모 씨 등 3명이 방으로 난입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매매로 내모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들이 이를 '조건 사냥'이라고 불렀습니다.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면, 강제로 성폭력 등의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이름과 학교명을 복창하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또, 피해자의 탈출을 막기 위한, 합숙 오피스텔 관리책과, 성매매 장소까지의 운반책도, 따로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청소 담당자]
"항상 여자애들 있으면 남자애들이 하나씩이라도 꼭 따라다니더라고."

변호인 9명을 선임한 정 씨 일당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김종윤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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