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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특효” 검증 안된 러시아산 약 불법 판매 적발
2020-06-11 19:56 뉴스A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라며 러시아산 약물을 들여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실제로 이 약을 사서 복용한 사람들도 있는데, 수입 허가도 못받고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약입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남성의 집을 압수 수색합니다.

남성이 판매하는 건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

35살 김모 씨 등 3명은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약품이 코로나19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습니다.

[배영진]
이들은 신고나 허가 없이 트리아자비린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서 저가에 구매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채널A는 러시아 현지 취재를 통해 트리아자비린의 무분별한 구매 행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진이간다 3월 23일)

[러시아 A약국 약사]
"딱히 코로나19 치료제라고 할 수 없지만,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알약) 20개는요, 1595루블(약 2만 7천 원)입니다."

이들이 국내에 판매한 20캡슐짜리 1박스의 가격은 30만 원.

경찰이 계좌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00명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형 /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코로나19 특효약이다, 여기서만 판다 그런 문구를 지속해서 광고했습니다."

구매자는 주로 주부와 회사원이었고, 일부는 직접 복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신우 /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나와 있는 건 없죠. 이런 약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어떤 부작용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경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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