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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피해 100% 배상”…첫 전액 반환 결정
2020-07-01 19:41 경제

수 천명의 피해자를 낳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일부 피해자들의 투자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투자액 전액 반환 결정은 사상 처음입니다.

다른 사모펀드 피해 구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배상하라! 배상하라!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큰 피해를 낳았던 라임자산운용 사태.

금융감독원이 사상 처음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돼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액 반환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100%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지만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펀드 중 1600억 규모의 일부 펀드에 대해서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 조정조차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임 / 사모펀드 피해자 공동대책위 간사]
"분쟁 조정조차 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태인데 이번 계약 취소가 선례가 돼서 다른 펀드들도100% 환불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등 다른 피해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부실을 알고도 라임 펀드 2769억 원 어치를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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