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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규정상 문제 없다”
2020-09-10 19:47 뉴스A

그동안 입을 굳게 닫았던 국방부가 뒤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금 보신 추미애 장관 측의 민원 전화를 사실상 인정한겁니다.

그런데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선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했다는 문건이 군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화 녹음 파일은 보관 기한인 3년을 넘겨, 이미 파기됐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9개월째 이어지는 동안 추 장관 측 개입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국방부는 내부 규정을 공개하며 서 씨가 총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아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훈령과 규정에 "휴가 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됐다는 겁니다.

군 병원의 사전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건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서 씨가 병가를 떠날 당시 외래 치료만을 원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입원할 때 거쳐야 하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병가를 나온 서 씨는 사흘간 민간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 인사담당 책임자를 지낸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SNS를 통해 다리가 불편한 병사에게 일단 복귀해서 승인받고 나가라고 할 정도로 군 행정이 경직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군내 가혹행위 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개선돼 병사를 대하는 군의 태도와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군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증명해줄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 진실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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