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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이라더니…갑자기 등장한 ‘전국민’ 지원
2020-09-10 19:32 뉴스A

자세한 내용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전 국민 통신비가 상당히 화제예요. 일단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르면 다음달, 한 달만 적용됩니다.

다음달 통신비 청구되잖아요.

통신사가 거기서 2만 원을 감면하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걸 보조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4600만 명 이상이 해당되니까 사실상 '전국민'입니다.

질문2> 그런데 분명히 이번 지원금은 맞춤형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민 통신비 지원,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원래는 맞춤형이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전국민이 아니라 "청년·노년층에 통신비를 우선 지원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담회에서 전국민 지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치적 결정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죠.

질문3> 그래서 대통령이 작은 위로라고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작지만 보편적 지급으로 바뀐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4차 추경,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종합해볼까요.

일단 가장 큰 재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맞춰져 있죠.

또 고용안정 지원금은 프리랜서나 실업자·구직 청년층,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금은 대상이 사실상 전국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비 지급을 '작은 위로'라고 했지만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

1조 원 가까운 돈이 이동통신사를 거쳐 지원 되는 겁니다.

이 돈이 '진짜 위로'가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으로만 도는 게 아니다보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질문4> 그런데, 지원금이 필요한 곳에 못 가게 됐다, 사각지대 논란이 또 나왔어요.

유흥주점과 무도장 이야기입니다.

노래방은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성격이 비슷한 유흥주점은 배제됐고요.

실내체육시설은 포함됐는데 스포츠댄스를 가르치는 무도장은 제외됐습니다.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엄연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맞거든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흥업주들이 정세균 총리에게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처럼 차별 없는 지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춘천시의 한 유흥주점 업주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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