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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랑야랑]청와대의 ‘오락가락’ 청원 공개 기준? / 의원님의 ‘고무줄 재산’
2020-09-10 20:18 뉴스A

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락가락 청원 기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내용인가보죠?

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국민 청원이 이틀 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게시판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글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Q. 청와대가 비공개로 한 모양인데, 이유가 뭔가요?

청와대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Q. 그러니까 추 장관 의혹이 아니라,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니까 비공개하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는거죠?

가족과 관련된 청원인데 지금까지 공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장모의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파면을 요구한 청원이 지난 1월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Q. 청와대에 혹시 물어봤나요? 추 장관과 윤 총장 건이 뭐가 다른지요?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가족 비공개 처리 원칙은 윤 총장 청원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윤 총장 청원 건에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청와대도 신경이 쓰이겠지요.



네, 안그래도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20대와 남성, 학생에서 문 대통령 지지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Q. 다음 주제 볼게요. '고무줄 재산'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이 총선 전과 후 4개 월 만에 크게 늘어나 논란인데요, 그 속사정을 전해주시는 거죠?

네, 먼저 고무줄 재산 의원이 누구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Q.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해당 의원들은 부모님 재산을 이제서야 포함시켰다, 비상장 주식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었다, 공지시가가 상승했다 등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Q. 제일 화제가 됐던 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요?

김홍걸 의원은 부인이 10억 원짜리 분양권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조수진 의원은 "5억 원은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6억 원은 퇴직금 및 배우자 예금이었는데 빠뜨렸다"고 해명했습니다.

Q. 자, 그럼 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고의성 여부나 위법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까지 잃게 됩니다.

Q. 허위 재산 등록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국교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명주식 125억 원과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차명주식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인정된 겁니다.

Q. 그럼 김 의원이나 조 의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고의성과 허위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Q. 청문회에서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 재산을 문제삼으려면, 의원들 스스로도 엄격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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