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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키우면 처벌받는 고양이?…국제 협약 ‘CITES’ 보니
2020-09-10 20:06 뉴스A

[리포트]
멕시코의 쇼핑몰. 목줄을 찬 새끼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전 세계 누리꾼들은멸종위기종인 호랑이를 키워도 되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비슷한 일, 국내에서도 있었습니다.

평택시의 한 마을. 치타를 닮은 동물이 나타났는데 구조하고 보니 '사바나캣'으로 밝혀졌죠.

생김새는 고양이 같지만 개인이 기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데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사바나캣은 고양이와 아프리카 야생동물 '서발'을 교배한 동물인데 야생 유전자를 얼마나 물려받았냐에 따라 1대손은 F1, 2대손은 F2 등 다섯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구조한 사바나캣의 유전자 분석결과 서발의 1, 2대손으로 확인됐고, 누군가 길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온라인에는 "희귀한 F1 사바나캣 사고판다"는 글 있는데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멸종위기동·식물 보호 국제 협약, '싸이테스(CITES)' 가입국인데요.



호랑이 같은 멸종위기종은 그룹 1. 멸종 가능성이 있는 건 그룹 2. 국가별 규제가 필요한 종은 3으로 나눕니다.



팩트맨 확인 결과 서발은 그룹 2에 속해있고 사바나캣도 4대손(F1~F4)까지는 보호 대상인데요.



협약에 오른 동물 중 앵무새와 파충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인 사육은 금지돼 있습니다.

사바나캣도 4대손(F1~F4)까지는 개인이 기르는 게 불법이란 이야기인데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을 반입하고 사고팔다간, 3년 이하 징역,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2018년 북한산에선 멸종위기종인히말라야 원숭이가 구조됐는데 역시 누군가 기르다 풀어준 거로 추정됐죠.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침해하면서, 새롭게 종을 끌어들여서 키우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기르는 이는 물론 동물까지도 불행에 빠뜨리는 불법 사육. 시도할 생각도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정새나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한정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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