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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심리 필요…尹, 본 소송 이길 가능성 배제 못 해”
2020-12-25 19:15 사회

추미애 장관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던 판사 사찰 문건을 비롯해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추 장관과 달랐습니다.

부적절한 직무 수행도 일부 있지만, 다툴 소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정식 재판에 가면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도 있어, 증명된 징계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판사들을 불법 사찰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24일)]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도 대검 정보 부서가 세평 등을 수집해 판사 문건을 만든 건 악용 위험이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되는 지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자료 취득 방법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 주장처럼 "반복해 작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만들었다는 법무부 주장도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사유도, 현 시점에 제출된 자료 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재판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징계 취소재판에서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 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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