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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니 회사에선 해고…성추행 피해자의 고통
2021-01-26 19:34 뉴스A

박원순 전 시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일인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죄가 인정돼도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장하얀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 호텔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2019년 5월부터 여러차례 호텔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여성은 호텔 CCTV에 찍힌 성추행 장면을 증거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여성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호텔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해고할 때 남자 직원들한테 끌어내라고 했고. 조선시대 종처럼 끌려나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용노동법상 보장 받아야하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해자인 사장까지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노동위에서) 성폭력 부분은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심판하는 날 가해자가 회사 대표로 나왔더라고요.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어요."

결국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지난 15일, 지방노동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무사들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이슬아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신고해도) 처리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지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판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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